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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책 이용하기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by 치뤌이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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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8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중 주택이 경기도에 위치한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라고 합니다. 대상은 전세 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입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란?

      지원 대상인 가구당 신청인(즉, 피해자)의 본인 계좌로 10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이면서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한 자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정부나 경기도에서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 하나, 그 외의 위기사유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주거 이주비(최대 150만원 실비) 또는 긴급생계비(100만원) 중 어느 하나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긴급주거 이주비를 100만원 미만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생계비(100만원)와 이주비 지원액의 차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주비 100만원 기지급자 : 지원 불가

      이주비 100만원 미만 기지급자 → 긴급생계비 신청을 하면 차액(100만원 - 기지급금액) 지급 가능

      차액 지급을 위해서는 긴급생계비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원 금액, 지급 시기

      지원 금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1회 지급됩니다.

      신청인(피해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 접수 후 약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구당 지원이기 때문에 2인 가구일지라도 가구 구성원과 상관없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2. 신분증 사본
      3. 통장사본 (피해자 명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이 세가지면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경기민원24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ex)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ㆍ도로 전출 ☞ 지원 ○ 타 시ㆍ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 ☞ 지원 × ○ (자격조

      gg24.gg.go.kr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전출 세대의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신청하세요.

       

      1. 경기도 내에서 전입/전출을 한 경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신청

      (수원시에서 피해를 입었으나 신청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 안산시에 신청)

       

      2.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청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앞서 첨부하였던 링크(경기민원24)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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