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실행중이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도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 이 가능합니다.>
지난 7월 8일 발표되고 7월 10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고,
제가 직접 대환대출을 받은 후기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7/10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에는 무슨 내용이?
원래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환대출은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대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카카오 전세자금대출을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존에 이미 버팀목대출을 실행하고 있던 사람들은 피해자대상 버팀목 대출로 대환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였을 때 이미 저리로 나온 버팀목대출을 실행중이기 때문에 같은 '저리' 목적인 피해자대상 버팀목 대출로 대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점에선 대환 관련 정책이 있어도 어떤 피해자들에게는 무용지물 이었던 것이죠.
이 정책이 2024/7/10자로 조건이 완화되어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실행중이던 피해자도 '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 불가피한 피해주택 낙찰
www.molit.go.kr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이를 여기서는 '일반 버팀목대출'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있습니다.
이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로 말 그대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상품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 실행중이던 전세대출을 저리인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버팀목 상품으로 대환대출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준비서류
저도 기존 일반 버팀목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완화정책이 시행된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대환 접수를 하였습니다.
가기 전, 은행 콜센터를 통해 대환대출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확인했었는데요,
문자메시지로 서류목록을 전달받았었습니다.
아래에 안내받은 내용 전문을 첨부하였으니
피해자대상 버팀목대출대환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시기 전에 아래의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가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건 내가 대출 실행한 영업점에 문의 해보는것이 제일 좋겠죠?)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본인
1)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센터 발급)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3) 전세금 입금내역(통장 내역)
4)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된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5)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6) 계약 해지 또는 종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8)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홈텍스 발급)
9) 전세피해 유형에 따른 증빙서류 (택1)
① 임차인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
②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미확정시: 임대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등 사망 확인 공문,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③ 형사 고소한 경우: 형사 고소접수증
④ 경공매개시된 경우: 경공매 통지서 또는 경공매 개시 결정문
⑤ 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⑥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2. 추가준비서류
1) 배우자분리세대, 단독세대주(미혼차주), 결혼예정자, 다자녀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2) 결혼예정자 경우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3) 1년 미만 재직자 : 급여통장,4대보험 가입증명서
4) 배우자 소득합산 시 : 배우자의 소득증빙 필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발급)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재직회사 발급))
[유의사항]
- 위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후기
저는 7/10 은행에 방문하여 대환을 신청하였습니다.
심사과정은 약 2주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전달받았었는데, 실제로 딱 2주정도 지난 후 대환이 되었습니다.
대환되면서 이자납부일이 대환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 버팀목대출은 매달 10일이 이자납부일이었고, 대환대출이 25일부터 실행되었다면 앞으로는 매달 25일이 이자납부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피해자대상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을 해주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인천, 부산, 경남 등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대출이자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 글에 이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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