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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책 이용하기

지자체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지원, 이주비 지원 지원 제도 정리(+신청방법) 인천시, 부산시, 김해시, 창원시

by 치뤌이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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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이자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지원, 이주비 지원 지원 제도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이자, 월세, 이주비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별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대략적으로 인천, 부산 등의 지자체들이 이런 정책을 시행중인데요,
지자체별로 지원범위 등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자체별 전세사기 지원대책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환대출을 소개하였으니 (이전 글 바로가기)
전세대출이자 지원을 대표적으로 살펴볼텐데 월세 지원, 이주비 지원 내용 또한 첨부파일로 함께 첨부하였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인천시 -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

     

    홈>인천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 | 인천광역시 대표

    보도자료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 전세자금 대출이자, 월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등 --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www.incheon.go.kr

    인천광역시의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또는 대환대출을 받은 자에게
    2년(24회)동안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관외 전출시 지원 중단되며, 대출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은행에서 대출/대환대출을 받은 후 시청에 지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시청 본관 1층) 방문접수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을 익월 15일 이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익월 지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대출사실 확인서 (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의 이자 이체 통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위임장같은 서류 서식과
    공고문 파일을 아래에 첨부해놓을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안내 파일에 월세 지원, 이주비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_지원신청서식.hwp
    0.05MB
    인천시_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hwp
    0.33MB

     


     
     

    부산시 -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전세피해지원 - (2024년)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신청 안내 : 부산광역시 분야

    전세피해지원 (2024년)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신청 안내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251 작성자 강민영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6098 내용...

    www.busan.go.kr

    부산광역시의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이면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을 실행한 자 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나 신규 주택이 부산광역시내 소재해야하며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대출 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피해주택이 경매 완료 주택인 경우도 피해액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예시 : 전세보증금 1억, 배당금액 9천 5백일 경우 →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약 580세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기간은
    선정월로부터 2년간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월 최대 4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인이 선납부를 한 뒤 부산시에서 익월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처리 되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신청 서류 목록입니다.

    부산광역시 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1개월 내 발급, 주소변동사항 포함)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상환 내역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계약서(대환대출일 경우 피해주택계약서만 제출)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 완료 주택일 경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한 서류 서식과 공고문 파일을 첨부해놓겠습니다.
    (해당 안내 파일에 월세 지원, 이주비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_지원신청서식.hwp
    0.06MB
    부산광역시_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hwp
    0.10MB

     


    김해시 -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https://www.gimhae.go.kr/03360/00023/00029.web?amode=view&not_ancmt_mgt_no=90982&section=00029

     

    고시공고 | 김해시청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hwpx 확장자 파일이 열람 안될 경우 뷰어 다운로드 PC Window

    www.gimhae.go.kr

    (바로가기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URL 주소도 함께 기재하였으니 URL 주소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URL 인코딩 문제겠죠?)
     
    김해시의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또는 대환대출 등을 받은 자 입니다.(일반 저금리대출은 신청 불가)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기 납부한 저금리 대출 이자 전액을 2025년 6월까지 지급합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등 이자를 2년간(24회) 한시 지원합니다.
    지원규모는 31가구 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자납부 후 지원 신청하면 김해시에서 후불제로 7월 또는 12월에 지급합니다.

    관외 전출시 지원이 중단되고, 대출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지원 중단됩니다.

    김해시는 신청 기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상반기) 2024. 06. 03. ~ 2024. 06. 28. (7월내 지급)
    (하반기) 2024. 11. 01. ~ 2023. 12. 06. (12월내 지급)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우편, FAX, 인터넷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별관 5층)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자를 선납 후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2023년도와 2024년도에 납부한 이자 및 월임대료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아래는 신청 서류 목록입니다.

    김해시 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대출사실 확인서 (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의 이자 이체 통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공고문 파일을 첨부해놓겠습니다. (신청 서류 서식 포함)
    (해당 안내 파일에 월세 지원, 이주비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시_2024년 상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공고.hwp
    0.26MB

     


    창원시 -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38/10439.web?amode=view&not_ancmt_mgt_no=182520

     

    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청, 대표정보

    www.changwon.go.kr

    (이것도 바로가기가 잘 작동하지 않네요.. URL 주소로 직접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의 지원대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대상자(피해자등 불인정자 제외) 
    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또는 대환대출 등을 받은 자 입니다.(일반 저금리대출은 신청 불가)

    지원내용은
    기 납부한 저금리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최대 24개월(~2025년 6월) 지원합니다. (33가구)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등 이자만 지원합니다.
    이자를 2년간(24회) 한시 지원하며, 대출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지원 중단하며 관외 전출시에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는 신청인이 선납하고, 창원시에서 후불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일 전에 이미 납부한 이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청 서류 목록입니다.

    창원시 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대출사실 확인서 (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의 이자 이체 통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다만 창원시는 상반기 신청 기한이 지났습니다. (2024/7/15~2024/8/2 였네요..)
    하반기에도 공고가 올라올 수 있으니 위 링크에서 하반기 공고가 올라오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공고문 파일을 첨부해놓겠습니다.
    해당 안내 파일에 월세 지원, 이주비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시_2024년 상반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hwp
    0.07MB

     


    오늘은 지자체별 전세사기 지원대책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내 지역구가 없더라도 인터넷에 내가 사는 지역구의 지원대책을 검색해보시면 다른 지원내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검색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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