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사기 해쳐나가기

4.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양식 포함)

by 치뤌이 2024. 8. 20.
728x90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그 특별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요건과 온라인, 오프라인 각각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특별법 제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그리 유용한 제도가 많이 있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의심이 되고, 전세사기 피해 인정요건이 충족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용하진 않더라도 분명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며,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각각의 신청 방법들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4.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 4가지 요건 중 어떠한 항목들을 충족하냐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 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원 내용은 아래처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4번 요건을 모두 충족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2, 4번 요건을 충족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1, 3, 4번 요건을 충족 (전세사기피해자등)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온라인 신청 방법

    기존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했으나

    올해 2월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토록 원스톱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https://jeonse.kgeop.go.kr/victimRcpt/victimDcsnAply.do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필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방법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5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식에 맞춰 각각의 정보를 기입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시스템에 오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여 첨부파일 등 서류를 다시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도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니 각자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각 지역구 별로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 혹은 시/도청 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jeonse.kgeop.go.kr/infoYard/crdnsLocgovPrcsDeptGuidance.do

    위 링크를 통해 각 지역구 별 센터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들 목록과 신청서 양식 등을 첨부하였으니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필요 서류

    *(필수) : 필수서류

    * (해당자) : 해당 사실이 있는 사람만 제출

     

    1. (필수) 신분증

    2.  (필수) 결정 신청서 (양식 첨부)

    3.  (필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경우 해당)

    5. (해당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 첨부)

    6. (해당자)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7. (해당자)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분실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 가능)

    8. (해당자)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9. (해당자)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hwp
    0.06MB
    피해자등 결정신청서.hwp
    0.05MB

     

    이의신청 및 재신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고나면 약 1~2개월 뒤 결과가 송달이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재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피해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요건을 더 충족할 수 있는 경우 (ex. 신청 시점엔 1,2,4번 항목을 충족했으나 결과 송달 이후 3번 항목도 충족되는 경우 등)

    재신청을 통해 다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재신청한 케이스 입니다.

    최초 신청 시엔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으나, 절차를 점점 진행하다보니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등 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임차권등기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더운 날씨와 힘든 상황이지만 항상 긍정+전투적인 마인드로 이 어려움을 해쳐나가봅시다!!

    모두 화이팅!!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