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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해쳐나가기

5. 전세사기 내용증명 반송 이후 의사표시 공시송달 발송하기

by 치뤌이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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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되지않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도달(임대인이 받지 못함)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상의 주소로 재발송을 하거나 공시송달을 진행해야합니다. 오늘은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무엇인지부터 어떻게 공시송달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저번에 임대인이 연락두절일 때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한 적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그때도 살짝 언급하였지만,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했을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것을 하게됩니다.
     
    오늘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되지 못하여서 공시송달을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제 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할 수 있다. (민법 제 113조)
     
    라고 하는데요..
    쉽게말해 임대인 요놈 연락도 안되고! 우편도 안받고! 공시송달 할테니 법원게시판에서 열람해! 2주 후엔 송달된걸로 간주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임대인이 직접 우편물을 받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받아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공시송달을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발송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서류검색

    ecfs.scourt.go.kr

     
    서류제출 > 서류검색 > "의사표시" 검색하여 '의사표시의공시송달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방법

     
    동의 후 당사자 작성 클릭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여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볼 임대인의 거주지 관할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초본도 이미 떼봤으니 초본 상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였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당사자목록을 입력합니다.
    당사자입력을 클릭하여 당사자 2명(나와 임대인)을 모두 입력해줍니다.
     
    당사자 구분 : 신청인(임차인)
    인격 구분 : 자연인
    기타 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동일하게 피신청인(임대인)도 입력 후 저장합니다.

     
    이제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작성합니다.
    작성 예시 버튼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는 제가 작성했던 예시입니다. 저는 아래처럼 작성하고 별지에 이를 뒷받침할 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2021. 01. 01자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재한 별지 '~~~ 내용증명'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주소지 000시 00구 ~~ 00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전세보증금 0000원(금 일억이천만원), 계약기간
    2021. 01. 01 부터 2023. 01. 01 (2년간) 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약 2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연장의사가 없음을 통고하고자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지만 연결 할 수 없었고, 문자메시지 회신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1차 발송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피신청인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였지만 주소변동이 없었습니다.
    4. 신청인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이뤄져야 추후 대출 기한 연장,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절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5. 따라서 별지의 계약해제통고서를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송달하여 주시기를 민법 제11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소명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제가 첨부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2. 확정일자 서류
    3.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4. 등기부등본
    5. 내용증명 발송서류
    6. 내용 증명 배달 증명서 (인터넷 우체국에서 출력)
    7. 내용증명 등기배송조회 (도달 안된 증빙서류)
    8. 의사표시를 기재한 별지통지서(기존 작성했던 내용증명의 날짜를 최신으로 수정하여 첨부함)

    소명서류 첨부를 완료하였다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첨부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첨부한 서류들에 오탈자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되었다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납부당사자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당사자는 신청인으로 지정합니다.
     
    참고로 가상계좌 이외에는 전자결제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추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알아서 납부비용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치만 가상계좌 납부가 필수는 아니며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 납부가 아니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때 직접 입력하면 되니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진행상황 확인 방법

    신청 이후 진행상항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소송 > 진행중사건 > 사건번호클릭 > 사건진행내용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의사표시 공시송달 발송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후엔 임차권등기 방법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제 글 내용에 오류 혹은 시간이 지나 변동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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