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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해쳐나가기

6. 전세사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 설정하기 #1

by 치뤌이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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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버티는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첫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은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난 이후에 등기가 가능하나, 신청은 미리 하여도 무방합니다.
저 또한 임차권 등기 설정에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계약 만료 한달 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완료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오늘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게 되면 내가 가진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여기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하며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2&cciNo=3&cnpClsNo=1)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이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사기 관련하여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 이라는 말을 여러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의미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시점에 나보다 앞선 권리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대항력 일자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압류 등 없을 경우를 의미)


     
    간단한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내 대항력을 유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이 집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like 경매)이 생긴다면, 이 집에 관련된 채권자들의 우선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치만 내 돈도 못받는 마당에 이 집에 더 살고싶은 마음이 있을리도 없고.. 또 다른 여러가지 사유로 이사를 가야할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놓고 이사를 간다면 내 대항력을 유지한채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나는 이사 계획이 없으니 임차권등기는 필요없겠죠?' 라고 한다면 저는 '놉! 그래도 신청하세요.' 라고 하고싶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사계획은 없었지만 전세대출이 있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은행 대출 연장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때 은행에서는 임차권등기여부를 대출연장 조건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할 수 있는것은 하자! 주의로서 이사계획과 무관하게 임차권등기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 이유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복잡할 수 있기에 간략하게 요약부터 해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설정 순서 요약

    1. 전자등기부등본 발급
    2.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3. 등록면허세 납부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1~3번 내용들이 필요하여 위 항목들을 선행합니다.)

    그럼, 1번부터 시작합니다!


    전자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미리 해놓기!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이후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여 전자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000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전자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임차권등기 설정방법

     
    집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그러면 관할등기소가 조회되며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결제까지 끝나게 되면 '미발급 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저는 이미 지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뜨지만, 결제를 완료한 여러분에게는 내역이 조회될 것입니다.
     
    '발급(전송)' 란에 보이는 전자소송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소송 회원 ID 입력 없이 전자제출용 발급을 하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발생합니다.
     
    이 때, [취소] 버튼 클릭하여 전자소송 회원 ID를 입력합니다.
    그래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자동으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후 '발급내역보기' 메뉴로 이동하여
    발급확인번호 확인 및 기록을 해둡니다.
    위에서 전자소송 회원 ID를 입력했으면 굳이 적어놓을 필욘 없지만, 혹시모르니 적어둡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려면 수수료 납부번호가 필요함
    인터넷 등기소 이용
    비용 3,000원

     
    위와 동일하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집행법원 제출용 클릭하여 등기소 선택합니다.
    납부금액을 수기 입력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3,000원)
    저장 후 결제 클릭하여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탭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 내역이라 캡쳐에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뜨지만.. 여러분은 내역이 있겠죠?

    [등기소제출용 출력] 버튼을 누르면 영수필확인서 출력 창이 뜹니다.
    인쇄하여 pdf 저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시 납부번호를 입력해야하기에 저장은 필수입니다.
    해당 확인서는 약 2주정도의 사용기한 존재한다하니 이 안에 사용해야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이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려면 고지번호가 필요함
    이 고지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비용 7,200원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등록면허세(등록분)] 클릭합니다.

     

    WETAX

    www.wetax.go.kr

     

     
     
    신고인 정보는 로그인을 했으니 기본적으로는 다 채워져 있을겁니다.
    빨간 별표(*) 표시된 항목들을 입력해줍니다.
    [다음] 버튼으로 넘어가서..
     
    신고유형을 입력합니다.

    물건종류 : 부동산
    물건상세종류 : 건물
    등록원인 : 기타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고대상 탭에서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하면 관할자치단체가 자동입력되며
    과세정보에는 과세표준 6,000원이 자동입력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총 7,200원 입니다.
     
    구비서류는 딱히 등록하지 않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에서 등록원인을 '기타'로 입력하였는데, 구비서류를 등록하지 않기 위해 기타로 입력한 것입니다.
     
    이제 납부만 하면 됩니다.
    이때 납부 창에서 고지번호를 확인하여 별도로 기록해 놓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수기로 입력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한번 끊어가야겠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의 늪.. 너무 길고도 길어요..
    현생살랴.. 전세사기 처리하랴.. 정신이 없습니다.. 혹시 제 글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바로 다음 게시물에는 오늘 납부한 이 세금들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게시물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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