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결국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이 과정은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집행권원을 획득하여야 채권추심 또는 경매신청 등 다음 단계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 신청하는 방법과 경험에 따른 소요기간 등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전 절차(임차권등기 등)는 해당 게시글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가 되어있으니, 참조해주세요.
우선 저는, 지급명령이 아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연락이 제대로 안될뿐만 아니라 돈이 없다고 버팅기고 있으니 혹시나 지급명령을 하였을 때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 소요기간이 조금 더 짧다고는 들었지만, 지급명령 시 이의제기가 있다면 소송으로 전환이 되니 어차피 이왕 할 것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소송으로 하는게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신청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페이지 접속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민사서류
ecfs.scourt.go.kr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이제 사건 기본정보를 작성해야하는데, 아래와 같이 선택하면 됩니다.
사건명 : 임대차보증금 (선택하면 오른쪽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라고 자동 입력됩니다.)
청구구분 : 재산권상청구
소가구분 : 금액
을 선택하고,
소가에는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액을 입력합니다.
제출 법원에는 '관할법원 찾기' 버튼으로 임대인 주소지 기준의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당사자 입력입니다.
당사자는 당연히 원고(임차인, 나), 피고(임대인, 집주인)를 둘 다 적어야 합니다.
(원고)
인격 구분은 자연인을 선택합니다.
선정당사자는 원고가 여러명일때 대표 1인을 말합니다.
저는 다세대이며 임차인이 저 혼자이기 때문에 '해당없음'을 선택하였습니다.
다 작성하였으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피고)
인격 구분은 자연인 선택합니다. (법인이면 법인을 선택)
당사자명에는 임대인 이름, 주소는 임대인 초본상의 주소를 적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다 작성하였으면 '저장' 클릭합니다.

당사자 목록에 원고1, 피고1 입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제 청구취지를 입력합니다.
이 청구취지는 판결문에 그대로 들어가는 문구이고
현재 내가 이 집에 살고있는지, 이사를 나와 살고있지 않은지에 따라 작성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아래처럼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재 해당 건물에 거주중인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일금일억원정)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임차권등기를 하고 전출하여 해당 건물에서 살고있지 않은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 원 ( 일금일억원정 ) 및 이에 대한 0000년 00월 00일(임대차종료일)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여기서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작성하여 추후 소송이 끝난 이후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꼭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소송이 판결선고가 되면 집행문을,
판결도달하면 송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로부터 14일 경과 후 피고의 항소가 없다면 확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3번 문구를 추가하여 송달증명서까지 발급받아 바로 강제경매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주의 시간을 당길 수 있게 되겠죠?
다음은 청구원인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청구원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 보증급 지급 사실 / 임대차 종료 사실 을 시간 순서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첨부할테니 참조해주세요.

청구원인 작성 예시 |
1. 원고는 0000년00월00일 (임대차 계약일자) 임대인 소유의 (주소)에 대하여 보증금 100,000,000 원 (일금일억원정) , 기한을 0000년00월00일 (계약시작일자) 부터 24개월로 약정하고 별첨하는 갑 제n호증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갑 제n호증과 같이 잔금지급일에 맞춰 해당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전인 0000년00월00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기간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0000년00월00일 피고와 계약해지를 합의하였습니다. (갑 제n호증참조) 3. 하지만 현재 피고는 (~~~)한 이유로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 후 연락 또한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4. 이에 피고는 이를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기에 이건의 청구에 이른것 입니다. |
여기까지 작성하셨다면 거의 다 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앞서 작성하였던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입증서류 첨부 목록 예시는 아래에 작성하였습니다.

입증서류 첨부 목록 |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
갑 제2호증 내용증명 |
갑 제3호증 전세금 반환요구 및 계약해지 내역 (문자 등) |
갑 제4호증 전세금 입금내역 |
갑 제5호증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
갑 제6호증 반송된내용증명 |
참고로 서류명엔 파일명이 자동입력되니 애초에 위에 목록처럼 파일명을 형식대로(갑 제 0호증) 저장해서 순서대로 업로드 하는게 편합니다.
제출할 증거들을 다 첨부하였다면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처럼 입증서류목록에 표시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첨부서류 제출 항목도 있지만 개인일 경우는 첨부서류는 대부분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입증서류와 첨부서류의 차이 |
입증서류는 말그대로 내가 청구원인에 말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
첨부서류는 본 소송에 필요한 입증서류 외의 서류를 첨부 |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성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탈자나 누락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없음' 체크 후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비용까지 납부하면 보증금반환소 제출완료입니다.
인지액, 송달료는 자동계산 됩니다.(처음 입력했던 소가 토대로 자동계산)
납부당사자선택 클릭하여 원고(본인), 인지액, 송달료 납부당사자 동일 체크하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소송비용 납부 시간 |
평일 - 09:00 ~ 22:00 |
휴일 및 법정공휴일 : 09:00 ~ 20:00 |
소송비용 납부시간은 이와 같으니 이 시간 이외에는 임시저장을 하였다가 다음날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소요 기간
제 경우 전세계약 만료일자보다 조금 일찍 소장을 접수하였는데요,
소장을 접수한 뒤 약 2개월 뒤 판결선고기일이 잡혔고, 그 날 원고 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변론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데요, 이는 임대인이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에 판결선고가 보다 수월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고 뒤에는 저와 집주인에게 각각 판결정본이 송달되는데요,
이 집주인이 판결정본을 폐문부재로 받지 않아 공시송달 되는 바람에
송달증명원 받기까지 2주라는 시간이 더 소요됐습니다...^^ 하여튼 집주인 도움이 안됩니다.
이렇게 저는 소송이 2개월 정도 걸려 끝난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기까지 또 2주를 기다려 채권추심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채권추심에 관하여 작성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차>
2. 전세사기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양식 포함)
4.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양식 포함)
5. 전세사기 내용증명 반송 이후 의사표시 공시송달 발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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