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사기 해쳐나가기

10. 전세사기 셀프 통장압류(채권추심) 하는 방법, 후기

by 치뤌이 2024. 9. 1.
728x90

저는 이전에 신용조회를 통해 임대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명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느 은행에 대해 통장압류를 할지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셀프로 통장압류를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셀프 통장압류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전 글>

 

9. 집행권원 확보 이후 해야할 것은? (재산조회/재산명시? 신용조회?)

보증금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셨나요? 저는 앞서 보증금반환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집행권원이란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라고

likeasummer.tistory.com

 

목차

     

    통장압류 신청에 필요한 준비 서류

    통장압류 신청을 위한 간략한 순서는

    1.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압류 신청할 은행의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이용)
    2. 압류 신청 (전자소송 이용)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통장 압류 시 필요한 서류
    제3채무자(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별지목록 (각 은행별 채권 압류 금액 작성)

     

    입니다. 마지막 별지목록은 아래에서 절차를 따라가며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압류 신청 방법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

    압류 신청 시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고 위에 작성해 놓았는데요,

    그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 메뉴 선택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

    채권추심 통장압류 방법

     

    발급하기(출력) 메뉴 선택

    법인, 발급하기(출력) 메뉴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잘못 발급받아 수수료 낭비하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요ㅠㅠ

    아래 조건으로 검색합니다.

     

    등기소 : 전체 등기소

    법인구분 : 전체 법인

    상호 : 우리은행 (은행명 입력)

    검색 클릭

     

    법인상호 선택

    '본점'을 선택하여 등기사항증명서구분은 '일부'를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역농축협의 경우는 등기소를 해당지역 법원 등기과, 법인구분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인 것을 선택합니다.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

    발급 항목은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영업소/주사무소는 기본적으로 필수항목으로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 임원/사원. 조합원. 청산인/미성년자/제한능력자/영업주' 항목을 체크하여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원항목 선택

    임원항목은 대표이사를 선택하여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혹시 대표이사가 여럿이라면 다른 문구 없이 이름만 써있는 사람을 체크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판단

    이건 그냥 기본 세팅된 대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내역들을 확인하는데요, 이것도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수료 결제

    이때 수수료가 1,000원이어야 합니다. 700원이라면 발급이 아닌 열람으로 잘못 선택한 것이니 확인해 주세요.

     

    결제 후 열람 및 발급을 합니다. (PDF로 저장!)

    다른 은행들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줍니다.

     

    통장압류 신청하기

    위에서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다면 이제 전자소송을 통해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등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클릭

     

    집행서류

     

    ecfs.scourt.go.kr

    동의 체크, 당사자 입력 클릭

     

    화면 우측 '소송비용계산' 클릭

    우측 부가기능을 보면 '소송비용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요.

    두 가지를 계산하여 기억해놓아야 합니다.

     

    1. 인지액 계산
    소송 유형 : 민사집행
    사건 종류 : 채권압류 등
    신청사건 종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집행권원(저당권) : 1개

    위처럼 세팅하여  '계산' 버튼을 누르면 인지액 3,60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사용증명원 450원을 더하여 4,050원으로 기억해 둡니다.

    2. 송달료 계산 탭
    소송 유형 : 민사집행
    사건 종류 : 채권압류 등
    신청사건 종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1명
    채무자 : 1명
    제3채무자 : N명(압류신청할 은행 개수)
    위처럼 세팅하여  '계산'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를 기억해 둡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건기본정보 작성

    사건 기본정보를 작성합니다.

    작성 순서는 청구내용을 작성하고 청구금액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구내용에는 내 보증금 원금과 집행비용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아래처럼 작성하셔도 됩니다.

    원금 : 000,000,000원
    집행비용 : 00,000원 (인지액 4,050원, 송달료 000원,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000원, 채무자초본발급 000원)
    합계 : 000,000,000원

    집행비용에는 아까 계산하여 기억해 두었던 인지액, 송달료를 포함하여 통장압류를 집행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모두 작성해 줍니다.

    (이사를 나와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연이자도 적어도 되는 듯합니다만,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합계를 청구금액에 작성합니다.

     

    집행권원 등 표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보증금 반환소송/지급명령 등)을 작성해 주고, 제출법원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당사자 입력 - 채권자/채무자 입력

    당사자 입력은 이전에 여러 번 해봤던 대로 채권자(나), 채무자(임대인)를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저장 후에는 채권자, 채무자 명수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당사자 입력 - 제3채무자 입력

    제3채무자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우리가 앞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했던 은행들인데요,

    재3채무자 버튼 옆에 '금융기관여부'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아래처럼 세팅하여 저장해 주세요.
    인격구분 : 법인
    당사자명 : 등기 상 상호명 그대로 작성하기
    대표자 표시와 성명 : 대표이사 선택, 등기부 상 대표이사 이름 입력
    주소 : 등기 상 본점소재지 입력
    송달장소 : 위 주소와 동일 체크
    국적 : 대한민국

     

    집행권원입력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저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했으니 아래와 같이 입력하였습니다.


    집행권원 성격구분 : 판결정본 (사용증명원사용여부 체크)
    사건번호 : 법원과 사건번호 입력 후 '집행권원번호 조회' 버튼 클릭 (아래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발급번호 5자리 입력 : 판결정본, 집행문 하단에 나와있는 집행권원 발급번호 중간 5자리 입력
    서류명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으로 입력 후 집행권원 파일을 첨부하여 저장합니다.(판결정본+집행문)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신청취지는 수정 없이 자동 작성되어 있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신청 이유는 아래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24OO123456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표시된 금전채권이 있으나 채무자가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물별지 첨부

     

    신청이유_별지목록 작성 예시.docx
    0.02MB

     

     

     

    목적물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데요, 위에 예시를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들에 대해 내 원금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입력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첨부서류를 입력하여야 하는데요,

    진술최고신청서도 첨부하여야 하는데,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면서 신청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로 수정 없이 그대로 첨부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진술최고신청서 외의 자료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통장압류 신청 시 첨부 서류 목록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가집행일 경우 생략 가능)
    임대인 초본(1개월 이내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최종 검토

    이제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들을 오탈자, 누락서류 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확인을 눌러 결제만 하면 됩니다.

     

    비용 결제

    이제 비용 결제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법원보관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보관금은 가상계좌로만 납부할 수 있으니 납부방식을 가상계좌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보관금은 '채무자 수 x 금융기관 수 x 2,000원'입니다.


    통장압류 신청 이후 절차

    이렇게 통장압류 신청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통장압류 신청 이후 절차
    법원의 신청 인용 채권자에게 채권압류명령, 추심명령 결정정본 송달
    제3채무자에게 결정정본, 진술최고서 송달
    각 은행들은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기압류 건이 있는지, 해당 은행에 잔고가 얼마인지 등 확인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추심가능여부 확인
    추심 불가능한 경우 통장 잔고가 최저생계비(185만원) 이하일 경우 추심 불가능
    채무자가 이미 해당 은행에 빚이 있는 경우 추심 불가능
    추심 가능한 경우  1.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3. 채권자(나)의 신분증 사본
     4. 채권자(나) 통장 사본
    을 지참하여 해당 은행 방문

    입니다.

     

    추심이 가능하여 돈을 일부 회수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 > 민사집행서류' 메뉴에서 '추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정보, 입금내역 첨부)

    이걸 꼭 신고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추심신고서의 작성 경험은 없습니다. 임대인 잔고가 추심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그 돈을 나누어야 할 수도 있으니 추심하자마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며 행한 방법을 작성합니다. 신청 시기, 글 작성 시기에 따라 현시점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류사항 지적 환영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