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셨나요? 저는 앞서 보증금반환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집행권원이란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라고 하는데요, 우리 상황에 맞게 해석해본다면 말 그대로 '임대인으로부터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알아본 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이후 절차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제 상황은 지금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에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 등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까지 거쳐 '원고 승' 이라는 결과를 얻어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임대인 너 가지고 있는 것(돈, 부동산 등) 내놔!' 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임대인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소송을 통해 얻은 집행권원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신용조회 하기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재산명시/재산조회
재산명시, 재산조회는 법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명시 |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함. |
재산조회 |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조회 요청함. |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재산명시결정 이후에 별도로 기일을 정하여서 채무자(임대인)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채무자는 이를 불이행하면 20일 이하의 감치에 처할 수 있기에 대부분 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산명시는 대부분 재산조회를 위한 선행단계라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명시만으로는 아무래도 직접 제출하는 것이다보니 정확한 임대인의 재산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재산조회를 통해 각 기관들에게 직접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해보는 것입니다.
재산명시 시 필요한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정도 입니다.(약 5만원대)
재산조회 시 필요한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법원보관금입니다. 송달료는 재산조회를 요청할 기관 수만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재산명시는 임대인에게 직접 자기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하는 번거로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장점아닌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ㅎㅎ
신용조회
신용조회는 '00신용정보' 같은 사설 신용정보기관을 이용합니다.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임대인이 거래하는 주요 은행, 카드사, 신용점수, 소유 부동산과 같은 정보를 리포트 형식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는 약 1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vs 신용조회 장단점 비교
구분 | 장점 | 단점 |
재산명시/재산조회 | 임대인에게 번거로움을 줄 수 있다. 내가 조회하고 싶은 내역 만큼만 비용을 들이면 된다. |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니 소요기간이 오래걸린다. 임대인이 채권추심을 준비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집행권원이 소모됨. |
신용조회 | 소요기간이 짧다. (약 일주일 정도) | 한번에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비싸다. 신용정보 업체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 |
제가 생각한 각각의 장단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 중에서 집행권원이 소모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집행권원은 1회성입니다. 내가 보증금반환소송의 집행문을 이용하여 다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 집행권원을 소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건(압류, 경매 등)을 진행해야 할 때는 집행권원을 재발급 받아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직접 해본 결과 방법이 어렵진 않습니다만, 재발급 신청을 따로 해야하니 약간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 단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신용조회 후기
저는 여러가지를 고려하였을 때 신용조회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재산조회는 내가 신청하고픈 기관별로 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서를 법원에서 다운받아 확인해 보았을 때 (아래 첨부해두었습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조회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같은 기관은 기관별 2만원 정도,
이외 은행같은 기관들은 기관별 5천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다 합하였을 때 신용조회 비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소요되는 기간도 신용조회가 훨씬 짧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용조회를 선택하였습니다.
신용조회는 나름 만족하였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명, 카드사명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채권추심을 진행하였는데 이 후기는 다음 게시글에서 이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둘째, 임대인의 몰랐던 부동산 목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그 부동산들의 등기부등본을 다 떼보았습니다. 그 결과 취득 시기 등을 예측할 수 있었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추후 형사고소에서도 용이하게 이용하였습니다. 이 후기도 추후 작성해보겠습니다.
셋째, 임대인의 신용점수, 대출내역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현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등
HOME > 판결후 할일 > 재산명시신청 등 재산명시신청 등 재산명시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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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업체 선정 시 유의점
끝으로, 신용조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유의하시면 좋을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적어봅니다.
지극히 개인 의견입니다만.. 여기저기 업체를 알아보다보니
어떤 업체에서는 신용조회에다가 채권추심을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추천합니다.
신용조회 결과를 참고하여 채권추심을 하는것은 맞지만, 이 채권추심 충분히 셀프로 해도 됩니다.
주로 흔하게 통장압류를 많이 생각하실텐데, 우리 이미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익숙해졌잖아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통해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후기도 다음 게시글에 방법 작성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새 제가 직접 전세사기를 대처해나가면서 알아본 정보들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단계들을 직접 처리는 시기, 또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 차이로 인해 최신과는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내용의 오류는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내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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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세사기 셀프 보증금반환소송 신청 방법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결국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이 과정은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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