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근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이라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십만 원이나 되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요,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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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가 소송 절차에 사용된 비용을 패소한 상대가 부담하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원칙이며,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종류는 이와 같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종류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나홀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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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도 언급하였지만, 저는 전세사기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의 5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출하였습니다.
저는 나 홀로 셀프소송이라 변호사 비용은 지출하지 않았지만,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신 분들도 전액은 아니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은 위 링크를 참고하세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목록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가집행 판결이라 해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시에는 확정증명원 필요하다고 하여 송달 2주 뒤(저는 공시송달이라 시간이 더 걸렸지만..) 확정된 이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계산서 |
납부확인서 (기타 지출한 소송비용액 증빙자료) |
이 중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같은 서류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증명 > 제증명 신청 > 집행문(판결정본이랑 같이 나옴), 확정증명, 송달증명을 하나씩 발급하면 됩니다.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작성하기
신청에 앞서 별지로 첨부할 소송비용계산서를 미리 작성하겠습니다.
소송에 사용하였던 비용을 모두 작성해 주면 됩니다.
아래 제가 사용한 예시를 첨부하였으니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첨부파일의 비용 외 다른 비용은 지출하지 않았는데, 기타 비용도 발생하였다면 추가로 작성해 주세요.
참고로 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도 인지액, 송달료가 들기 때문에 파일에 인지액 900원, 송달료 31,200원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같이 포함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제출하기 (전자소송 이용)
이제는 익숙한 전자소송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클릭
민사서류
ecfs.scourt.go.kr

사건번호 입력
서류를 제출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저는 제 보증금반환소송 사건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전자소송 동의
이 화면도 이제 익숙하죠 ㅎㅎ
동의에 체크하여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본사건기본정보'와 '사건기본정보'가 앞서 입력했던 사건번호를 토대로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입력
이 화면도 이제는 매우 익숙합니다..
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본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신청 취지 입력

신청 취지는 작성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그대로 작성해도 됩니다. 금액만 수정해 주세요.
신청 원인 입력

신청 원인은 아래처럼 작성하였습니다.
위 당사자 사이의 00법원 2024OO123456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이 신청의 승소로 확정되었는바,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별지 소송비용계산서로 첨부하오니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서류 제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들을 모두 첨부합니다.
-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계산서
- 납부확인서 (기타 지출한 소송비용액 증빙자료)
소송비용납부

후기 및 소요 기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앞선 여러 절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모두들 민사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까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봅시다! (보증금도 안 주는데 이걸 받을 수 있을진 미지수이지만요..)
참고로 소송비용에는 임차권등기 비용 같은 것은 제외됩니다.
본 소송에 관련된 지출비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소송비용 확정까지 1~2개월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저는 3개월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최고서가 임대인에게 발송되는데 임대인이 받아보지 못하여 저에게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정명령을 제출해서 다시 송달하느라 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보통은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점 차이로 현재와는 내용이 좀 변동되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류사항은 지적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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